• 입력 2023.06.01 11:40
  • 수정 2023.12.04 12:40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 가능 여성. 81세 노모 모실 분”

지난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공고 내용입니다.

이같은 황당한 채용 공고가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올린 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 10개 항목이 필수 자격요건으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되며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임을 명시해 정상적인 채용 공고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대부분 “어이가 없다” “처음에는 웃겼는데 읽을수록 무섭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등 부정적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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