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25 12:55
  • 수정 2023.09.19 18:08

음식물이나 식품을 잘 못 먹어 탈이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생산물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음식점, 식품 제조사들이 국내 손해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1위 손해보험사 '삼성화재'가 피해사실이 명백한 일가족의 보상 요청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근처 농협에서 구매한 부추 오리를 먹고 첫째 딸이 새벽부터 10회 이상 구토를 하자 다음 날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와 배우자, 둘째 아이 등 나머지 가족 3명도 유사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A씨와 배우자는 두 돌이 안된 셋째 아이를 볼봐야 하는 탓에 병원 응급실 치료 대신 약국 약을 복용했고 며칠 뒤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문제는 부추 오리 제조사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측이 사실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삼성화재측은 첫째를 제외한 가족들은 진료 기록이 없어 추가적인 보상은 힘드나 도의적 책임은 있어 4명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 80만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첫째 진료 기록과 나머지 가족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집에서 둘째 아이가 구토한 영상도 있다"며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의 태도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진단서 등 서류가 전혀 구비되지않아 보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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