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9 13:44
  • 수정 2023.01.09 15:51
▲ [김희재 SNS]
▲ [김희재 SNS]

법원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상대로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제기,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 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김희재 측은 공연을 10일 앞두고 초록뱀이앤엠과 일방적으로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씨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모코이엔티 측은 "소송 중에도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콘서트 계약의 부당 파기는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먼저 시작했다. 김희재는 본인이 직접 나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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