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2.16 13:15
  • 수정 2021.12.17 12:19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오는 18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한 셈입니다.

또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유흥 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일단 모레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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