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2.13 12:07
  • 수정 2021.12.29 15:00

[이포커스 곽유민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방역 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작권자 © 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