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2.31 11:13
  • 수정 2022.01.03 14:12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CG/이수진 디자이너
▲ CG/이수진 디자이너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까지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밝혔다.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백화점·마트에 출입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는 1월 10일부터 적용하되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반면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현행 밤 10시까지로 된 영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입장은 9시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약 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중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이날 현재 65만명에게 지원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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