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2.05 13:25
  • 수정 2021.12.06 18:14

사적모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허용

CG제작/이수진 디자이너
▲ CG제작/이수진 디자이너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6일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한 업종수가 모두 16개로 확대된다.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기존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던 유흥시설 5개종에 추가로 11개 업종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방역패스 의무 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은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중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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