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1.17 10:49
  • 수정 2023.09.23 21:08

서울시 태양광 먹튀 4개 업체, 정부 사업도 참여해 28억 보조금 수령
한무경의원 "서울시 보조금 받아 고의 폐업 의혹, 즉각 퇴출 시켜야"

제작/최서준 디자이너
▲ 제작/최서준 디자이너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이른바 '보조금 먹튀' 의혹을 받아 형사고발 전력이 있는 특정 태양광 업체가 서울시와 정부 사업 등을 옮겨 다니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허술한 태양광 보조금 관리 정책에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를 개업했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의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 내용중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해당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275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 그래픽/최서준 디자이너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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