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10.21 15:41
  • 수정 2023.09.23 21:09

구자근 의원 "정부가 쇼핑몰 입점지원, 광고비까지 지원"

CG제작/김수정 기자
▲ CG제작/김수정 기자

[이포커스 이재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판로지원 사업' 예산중 최근 3년간 278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 민간기업들의 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일부 사업자들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2019년 89억원에서 지난해 529억원, 올해 725억원, 2022년 874억원(예산안)으로 불과 3년간 10배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특정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비와 제작지원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과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지원교육, 컨설팅 뿐만이 아니라 민간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과 광고·기획전 개설 지원, 배달서비스들의 홍보 비용 지원 등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구자근 의원실
▲ 자료/구자근 의원실

중기부가 이렇게 최근 3년간 온라인판로사업 지원내역 중 민간기업에게 지출된 예산을 살펴보면 △인터넷쇼핑몰 129억원(28개사) △TV 홈쇼핑 37억원(총 11개사) △주문·배송 플랫폼 62억원(9개사) △라이브커머스 50억원(총 11개사)으로 총 278억원에 달했다.

현행 '소상공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을 할 수 있도록만 돼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특정 소상공인들의 판매지원을 위한 온라인홍보비 지원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일부 소상공인과 민간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특정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판매 홍보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부는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는 자칫 특혜시비 및 불공정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만큼 전면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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