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1.13 16:06
  • 수정 2021.01.13 18:20
[경제부=곽유민 기자]
▲ [경제부=곽유민 기자]

공매도 재개가 주가 3000선의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까.

증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란이 뜨겁다.

오는 3월 16일은 금융위원회가 공언한 대로 공매도 재개 시점이다. '동학개미'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끌 투자'로 올인한 개미들이 공매도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당장은 보유 주식이 없어도 일단 팔겠다고 내놓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대개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는데 오르던 주가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라는 점이다. 해당 종목에 부정적인 이슈를 부각시키거나 실적 관련 사실 관계를 해당 회사에 공개 요청하는 식으로 화제몰이를 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공매도가 빈번해지면 증시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상적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불법적 공매도도 우리 증시에 적잖이 판을 친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한 금융사는 101곳이었다. 이 가운데 45곳에만 총 86억7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6곳에는 주의 처분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증시에 이 같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일반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다. 그렇다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무작정 공매도 재개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순기능 또한 분명 크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 외인 투자자들은 특정 주식 가격의 변곡점을 파악하는 식이다. 가격이 오르다 내리는 시점을 개미투자자들 보다 앞서 판단하는 것이다. 주식 가격의 거품을 막고 증시 과열을 차단하는 순기능의 이유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현재의 증시 활황은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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