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9 16:49
  • 수정 2020.12.09 21:34
[이포커스=곽도훈 기자]
▲ [이포커스=곽도훈 기자]

이번주는 그야말로 '입법정국'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필두로 '경찰청법 개정안' '노동관계법' '공정경제 3법' 등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대기중이다.

이들 가운데 경제계가 주로 반발한 법안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다. 특히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 경제계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해당법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어제까지만 해도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공정경제 3법의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3%룰은 기업들, 특히 재벌 오너 일가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입김을 줄이는게 목적이다. 즉, 재벌 오너일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슬그머니 후퇴했다. 경제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긴 하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실제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핵심만 쏙 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핵심이다.

이 법안도 결국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기업의 중대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외 제 3자의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었다.

요란했던 공정경제 3법이 결국 무늬만 남긴건 아닌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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