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6 10:11
  • 수정 2020.12.16 11:20
[이포커스=홍건희 기자]
▲ [이포커스=홍건희 기자]

"사유재산을 국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당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기가 공산주의냐"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향후 파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반응들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제한 조처가 내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이 과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냐는 반응과 함께 임대인 재산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셈이어서 '위헌적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당수 영세 건물주들에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아무리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재난 상황이더라도 국가가 나서 임대료를 강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임대료 조차 못내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같은 논란을 잠재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영업제한으로 수입이 7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임대료를 75% 이상 깎아준다. 다만 깎아준 75% 가운데 50%는 정부가, 2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임대인에겐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상환를 미뤄준다. 호주도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정도에 비례해 임대료를 깎아주고 임대인에겐 토지세나 공과금을 감면해준다.

관건은 재원마련이다. 임대인이 감면해준 일대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려면 결국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 것이다.

임대인이 혜택 받은 만큼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윈-윈'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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