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9.10 12:02
  • 수정 2022.09.14 14:40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는 장면/이포커스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는 장면/이포커스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난 2005년 화물연대가 포항제철 철강재 운송을 거부하며 처음 내건 구호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포항제철소를 포함, 포항지역 철강 업체들의 물류 피해는 막심했다.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 마다 이 구호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는 전국 16곳을 대상으로 파업을 벌이며 약 3000여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9일 회사(하이트진로)측과 합의안을 타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16곳 중 한 곳이다.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운송료 현실화·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총 파업 이전인 지난 3월부터 노사간 대치를 벌였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한다”고 전했다. 노측과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아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노사간 파국 없이 합의에 이른 점은 노사 모두에게 다행이다. 다만 사측이 노조측에 제기했던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는 향후 불씨로 남을 소지가 엿보인다.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한다'는 단서가 달려서다.

노조가 '파업을 하지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합의가 '봉합' 된 것이라면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사태의 반복은 얼마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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